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교총 "국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개정 총력활동 전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총, 국회 앞 기자회견…"교원들 여전히 불안감 호소"

뉴스1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 2023.11.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4일 국회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복지법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도 했다.

정 회장은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학부모는 무죄, 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혐의, 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