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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 1심 징역 30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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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청 "계획·잔혹한 범행…더 중한 형 선고돼야"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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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김씨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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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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