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