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 검증 보도’ 검찰 수사 적정한가…수사심의위 개최여부 27일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위 부의 여부 논의키로


한겨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대상 중 일부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27일 논의된다 .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안건을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에 올릴 건지를 결정하는 기구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해 15명으로 구성한다. 부의심의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

허 기자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 판단해달라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청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심의위가 수사 적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검사를 맡았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의혹을 보도를 하면서 제3자의 발언을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발언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 하지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27일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허 기자와 검찰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후원하기]
▶▶지구를 위해! [겨리와 함께 줍깅] 신청▶▶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