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파트너즈 전무·상무보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SPC그룹의 자회사다.
정 전무 등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 본사 차원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 SP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경찰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노조는 “경영진이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해 ‘민주노총 조합원만 찾아가 이들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조에 가입시키면 현금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지난 1월 PB파트너즈 임원 및 지역 본부장·제조장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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