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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반경 ‘500m→300m’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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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규제완화표.|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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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지정문화재 보전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200m 축소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제정된 인천시의 조례는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문화재 반경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이다.

인천시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 63.1㎢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12.9배에 이른다. 특히 강화군은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2014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협의가 안 돼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는 최근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인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시행되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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