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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미투(me too)'를 주장한 시인 박진성(43) 씨가 2심서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2019년 3월부터 SNS에 A씨에 대해 '가짜 미투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11차례 거짓으로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2016년 10월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기도 했다.
검사와 박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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