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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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등을 15일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 김 전 의장과 입건된 변호인들을 포함한 6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송치되고 나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증거에 입각한 법리나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 진술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3일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울 수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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