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검거된 353명 중 39명 청소년
도박 금액 대부분 50만원 미만
불법 웹툰·OTT 사이트서 유인
68% “친구·지인이 알려줘” 응답
대검 “도박 총책 구속수사 원칙”
사이버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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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벌어진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53명(구속 8명) 중 청소년은 39명이었다. 대부분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이라 수사 종료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파악한 실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67.6%)가 대부분이었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62.2%)가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 최고액은 3227만원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날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주 이용자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포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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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적발한 전체 사이버 도박 사범은 3000명을 훌쩍 넘는다. 국수본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으로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도박행위자 및 수요자는 2679명(85%)이고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476명(15%)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 캐주얼게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이 42.1%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34.6%), 불법 경마·경륜·경정(12.0%), 불법 카지노(11.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은 부당수익에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지혜·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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