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폭 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한 푼도 안 물어준다…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배우 서예지.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져 광고 방영이 중단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광고 계약 전의 일이기 때문에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은 인정해 소속사가 광고료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광고가 방영되던 이듬해 4월 서예지가 연인을 가스라이팅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예지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A씨가 학교폭력 관련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서예지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때리고 물건처럼 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동안 학폭이 안 터진 이유는 아기 엄마들이라 쉽게 나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예지의 소속사는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한생활건강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고는 즉시 방영이 중단됐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한생활건강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되어 있기에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전의 학교폭력까지 품위유지 약정 위반으로 삼게 된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서예지의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생활건강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