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로 통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조정'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도 105%로 인하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지도록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는 조치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 8개월의 공매도 금지 기한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이다.

또한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105%에 맞춘 셈이다.

당정은 또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