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말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해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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