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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개인-기관' 기준 동일하게…공매도 제도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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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협의회, 금융위·금감원 대책 공개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전산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유동성공급자 불법 여부 확인해 정책 결정

[이데일리 최훈길 이상원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이 빠르게 추진된다. 개인과 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개선안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서로 달랐던 개인과 기관 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통일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매도 공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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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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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대주 서비스는 중도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대차 서비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 앞으로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다.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토록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살핀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과 관련 3~4곳 이상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불법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내년 6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뢰가 더 쌓인다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5만명 넘게 참여한 공매도 청원 내용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 법안은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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