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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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와 그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집사인 C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가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 위에 군림해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몇 달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며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선고 결과가 보도된 뒤 “수사관 A씨는 직위해제 후 중징계가 청구됐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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