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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빈대 공포 확산

성남시, 빈대 발생 신고 창구 개설…3개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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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까지 숙박·목욕장업 374곳 위생 점검

뉴시스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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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에 총력 대응한다.

시는 내달 7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 324곳, 목욕장업 50곳 등 모두 37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구청 공무원 8명,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8명 등 모두 16명의 빈대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업소를 2인 1조로 방문해 빈대 출몰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과 청결 상태를 살핀다.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와 객실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 수건 1인 사용 때마다 세탁 여부, 탈의실·옷장·목욕실 등 청소 매일 1회 이상 실시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위반 사항 발견 땐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 자율적으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와 빈대정보집을 나눠준다. 빈대 의심 신고 창구도 개설해 운영한다.

빈대 발견 때 3개 구 보건소 방역 담당에 전화(수정 031-729-3306, 중원 031-729-8980, 분당 031-729-3617)로 신고하면, 전문 빈대 방제·소독업체와 방제 방법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숙박·목욕장 업소에선 빈대가 살기 쉬운 침구, 수건, 가운 등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기 때문에 빈대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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