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 출석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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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4~2015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희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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