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1명 수사개시 통보…경찰, 해당 간부 직위해제
검찰,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검찰의 '사건 브로커' 수사가 전 전남경찰청장 사망으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늦춰지는 등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번 주 피고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을 다음 주 이후로 연기했다.
지난 10일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경찰 현직 수사 대상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늦춘 것이다.
이는 인사청탁 혐의로 입건된 전직 치안감이 최근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직 시절 승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검찰 수사 대상자였으나, 지난 15일 경기 지역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직 치안감 사망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향후 검찰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인사 청탁 관련 제삼자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경감급 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경찰도 해당 간부를 직위 해제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수사 개시 추가 통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은 인물들이 다수 있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브로커 성씨는 또 다른 경찰 치안감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사진에 등장한 현직 치안감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 인물 중 일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 수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년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성모(62)씨를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시작됐다.
성씨는 골프 접대 등으로 경찰 고위직과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이를 토대로 수사·인사를 청탁하는 브로커 행각을 하거나 지자체 사업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최근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광주지검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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