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구형이 끝나면서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이재용 회장은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 수사 기록이 19만 쪽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피고인 수도 많아 선고는 빨라도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혐의 등으로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자 | 김다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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