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7일) 오전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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