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서 지적…교육장 "두 달 뒤 인지"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당 지역 교육장인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건 발생 두 달 뒤에야 인지했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적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 학생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지난달 5일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조 의원의 지적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피해 학생의 다친 정도가 심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인지 자체를 늦게 했다는 취지이다.
조 의원은 또 약 3년 전 같은 학교에 다니는 김 전 비서관의 다른 자녀가 홈스쿨링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김 전 비서관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력층의 자제가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가 인지한다면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김 전 비서관 딸이 통보받은 조치가 비슷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가볍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파주지역의 학폭위가 처리한 비슷한 사안과 비교해보니 이번 사건 조치 수준이 현저히 낮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학폭에 관대하다고 느껴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 엄격히 매뉴얼을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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