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인 어린 친여동생을 5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오빠에게 엄벌이 떨어졌다. 충격적인 건 부모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딸의 손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 때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줄것을 청했었다.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어린 여동생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을 경북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토록 하는 등 가족과 강제분리 조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