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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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신규 사업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및 권역 단위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단위로 신청하거나 권역 단위, ‘전국+권역’ 단위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다. 수도권은 337억원, 강원권 43억,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전국 6000대, 수도권은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28㎓ 주파수는 기존 3.5㎓보다 대역폭이 넓어 속도와 용량이 빠르다. LTE(4세대 이동통신) 대비 20배 빠른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 주파수가 필수다. 하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덜어진다. 3.5㎓와 비교해 장비를 더 많이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지난 5월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통신 3사 모두 반납했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망 구축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 1대당 2500만~3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장비 설치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계기로 이번 주파수 할당 대가를 2018년보다 65% 낮추고, 망 구축 의무 수량도 기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번 28㎓ 주파수 할당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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