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표현 과제에 "괴롭힘당해" 적었다가 "비방"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 법원 "폭력 판단 엄격해야" 원고 승소
ⓒ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초등학생들 사이 감정싸움이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끝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A양 및 그 부모가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A양과 동급생 B양이 서로에 대한 가해자 신분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A양은 '겪은 일을 감정이 드러나게 글로 표현하라'는 수업 과제를 통해 "과거 B양이 폭력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사이버 공격을 했고 다른 친구와 이간질했다"는 내용을 적어 온라인 과제 게시판에 올렸다.
해당 글에는 "내 잘못도 있는것 같다. 나부터도 그러지 않아야지"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실명과 함께 적어 올려 비방했고 친구들에게 나쁜 인식을 갖게 했다"고 맞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양과 B양 측은 각각 서로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학폭위가 열렸으나 학교는 A양의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서면사과 조치했다.
당시 학교는 A양의 글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읽어 B양이 심한 모욕감을 느낀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 B양의 행위는 폭력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양 측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교육당국은 "학교를 졸업해 처분 기록이 삭제됐고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학교생활을 할 A양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다툼으로 인한 감정을 과제에 맞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B양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두려움을 느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담임 교사로부터 검수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도 명예 또는 평판을 훼손할 의도로 작성·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