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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 측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2017년 6월 화성시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안 의원과 관련, 장씨와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씨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보다"라며 "정권이 바뀌자 검경이 최순실의 손을 들어주고 기소를 남발하니 최씨가 신이 난 모양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번에 장시호에게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최순실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일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한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최순실 독일 은닉 재산', '외국 방산업체 무기 계약 관여' 의혹 등에 관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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