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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협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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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2년 1개월의 장기간 협상이 종결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문화·관광·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체부지(64만2000㎡)의 32%(29만7000㎡)에 대해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5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뉴스핌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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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그 후 같은해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되어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3년 11월 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하게 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창원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여러 가지 합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종 협상 시까지 입장 차이를 보인 쟁점 사항은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1차 협상 때부터 협상 안건으로 제기되었던 생숙 용도변경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축법 등 생숙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호)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함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생숙 용도변경을 최종 협상시까지 지속 주장해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해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끝에, 시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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