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검찰의 반박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구체적인 소송 경과 및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며 "국정농단 재판, 명예훼손 형사사건 1심 과정에서 검찰의 태블릿 조작은 재판 쟁점도 아니어서 판단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어 "검찰의 태블릿 조작은 포렌식 감정 결과와 증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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