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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6살 딸 앞에서 살해된 엄마…30대 스토킹범 “‘미안하다’ 말 듣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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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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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사과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만났다가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는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찾아갔다"며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피해자를 해치고 저도 해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권유로)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인 보험사로 이직했는데, 입사한지 반 년만에 헤어졌다"며 "피해자는 입사 전후로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는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아무도 모르는 (부서로)보내졌다"며 "저는 그만두면 빚만 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때라도 (범행을)멈추면 되지 않았는가"라며 "왜 다시 흉기로 찔렀는가.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게 목적이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침묵했다.

이날 피해자 B(37·여) 씨의 유가족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고인을 잃은 고통을 호소했다.

B 씨 동생은 "저희 조카(피해자의 딸)는 눈 앞에서 엄마가 흉기에 찔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엄마와 마지막 인사도 못한 6살 아이는 평생 잔혹했던 그 날을 기억하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B 씨 사촌 언니는 "피고인은 본인이 회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외려 동생(피해자)은 (피고인이)이동하는 부서에 '잘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자신을 스토킹한 것만 빼면 괜찮고,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잘 답변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씨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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