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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2배 인상…사회복지시설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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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넘게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2배 인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연료별 난방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4월까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30.4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 금액인 15만 2000원에서 2배 늘렸다.

소년‧소녀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지원금도 인상된다. 등유를 사용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등유의 경우 64만 1000원을, 연탄은 54만 6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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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별 난방 지원의 경우 가스‧등유‧LPG에 따라 지원 가격이 다르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또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약 6만개의 경로당은 내년 3월까지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된 난방비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용 시설은 월 3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생활시설은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1인~50인 규모인 생활 시설은 월 30만원, 51인~100인인 생활시설은 50만원, 100인 이상 생활시설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어린이집은 오는 12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는다. 복지부는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어린이집 도시가스 감면'정책도 신설해 반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 기간 한랭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방문해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한랭 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문풍지, 난방 텐트, 이불 등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한파 대응 용품 지원 정책도 실시한다.

◆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부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을 위한 여유가 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가구의 단전, 단수, 건보료 등을 포함한 위기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구에 민관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9곳을 운영한다. 또 통장 또는 이장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고위험 가구를 방문하고 위기가구를 지자체에 제보하도록 한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는다. 유선과 대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고독사 등 위기 상황 우려되는 가구는 가구당 50만원~100만원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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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3.11.22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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