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동 차관 "피해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2. photo@newsis.c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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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22일 피해자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법무부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의 보장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확충하고,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경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전 과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6만251건을 지원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연령 또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만1466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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