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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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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번엔 ‘선물하기 수수료’ 논란···소상공인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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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카오 이미지.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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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사법 리스크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혐의 등으로 위기에 빠진 카카오에 또 다른 악재가 생겼다.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시 높은 수수료 산정과 수수료 차별 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카카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카카오는 수수료율 결정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쿠폰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맞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2일 참여연대에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카톡 선물하기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쿠폰사업자-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 등의 과정을 통해 유통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은 5%~11%로, 카드 수수료(1.0~1.5%)에 비하면 최대 10배 가량 차이난다.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 8~12%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와 달리 상품권 수수료가 산출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가맹점주는 알 수 없다. 이들 단체는 “스타벅스처럼 대기업 본사가 직영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이 5%로 상대적으로 낮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10% 가량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카카오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 수수료 차이를 두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가격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교섭력이 있는 대기업은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 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악용해 이익을 착취하는 거래”라고 주장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가맹점은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 가맹점주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 등 타 플랫폼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평균 6% 안팎에 불과하다”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선 카카오에 의존하는 매출이 절대적인 만큼 본사조차도 카카오 눈치를 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수수료율 문제는 쿠폰사와 본사·가맹점이 협의를 진행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약구조상 카카오는 쿠폰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알 수 없다”며 “모바일 상품권은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 수수료와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산주기도 카카오는 월 4회로 하고 있어,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 절차에 대한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쿠폰사,가맹점 간 협의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한 박현용 변호사는 “잘못된 룰을 세팅해 이번 사태를 만들어 놓고 독점적 사업자로 과실만 누리면서 가맹점주의 피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약탈적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거래 구조로 진행되는 시장인데다 협상력 등 여러 이슈들이 얽혀 있어 관련 부서들이 모니터를 하며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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