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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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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카카오 탓?…기프티콘 수수료 문제 원점 돌리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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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 가까이 국회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논의를 거듭 발전해 온 가운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듯한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가맹점들 불만의 원인을 직접적 연관이 없는 카카오로 다시 재겨냥한 것이다. 일각에선 시민단체가 이슈몰이를 위해 카카오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을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최대 2.07% 내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 이상도 존재하며, 대금정산이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74% 이상 압도적 점유율 기반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수수료 수준을 협상하는 단위가 브랜드 회사 본사인지 또는 개별 가맹점주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부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모바일 상품권은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고객 매장 방문을 유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해 활용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사 수수료와 절대적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판매 수수료는 특정 브랜드 재화·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판매 대행 수수료 범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월 1회 정산해오던 방식에서 현재 월 4회로 정산주기를 단축해왔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은 수수료를 낮게 받고 협상력이 없는 소상공인 가맹점주 수수료는 높게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입점사는 누구나 수수료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대기업 여부나 교섭의 여지는 수수료 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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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계약은 ‘카카오-쿠폰사-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 구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쿠폰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카카오에서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사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5개월 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개선안을 발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동주 의원실은 지난 6월 국회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를 열고 가맹점주들이 처한 어려움과 카카오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수수료율 결정 방식과 정산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문제는 오히려 쿠폰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9월 두번째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카카오뿐 아니라 쿠폰사업자 즐거운, 프랜차이즈 본사인 투썸플레이스가 참석해 서로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쿠폰사업자 즐거운 측은 “카카오는 즐거운에게 주 1회 정산을 하지만, 즐거운은 카카오뿐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유통 금액을 한꺼번에 정산해야 한다”며 “투썸플레이스에는 익월 10일에 정산한다”고 말한 바 있다.

늦은 정산주기 원인이 카카오에 있는 게 아님을 명백히 한 셈이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이 대거 출석한 배경도 결국 모바일 상품권 문제를 포함한 가맹점주들과 상생에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국감을 통해 떡참과 할리스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모바일 기프티콘 수수료 비중을 가맹점주들과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가맹점주들 부담을 덜었다.

정부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를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상품권과 관련된 것들을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점주 70% 이상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모바일 상품권 문제를 두고 “중기부 소관법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모바일 상품권 높은 수수료 문제는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카카오 ‘갑질’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인식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간 발전된 논의 사안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카카오 갑질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져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론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프랜차이즈가 개선 의지까지 보인 상태에서 다시 카카오 갑질을 지적하는 건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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