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폰으로 LTE 요금 가입… SK텔레콤, 오늘부터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G-LTE 요금제 제약 없이 선택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후속조치

23일부터 SK텔레콤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단말기 이용자들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TE 단말기 사용자 역시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 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의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낮은 가격대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거꾸로 LTE 단말 이용자도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려면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았다면, 약정 기간 만료 전 싼 요금제로 변경했다가 지원금 차액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당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