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 발의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 발의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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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수)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구체적 운영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관청과의 상호협력에 관해 교육장 및 학교장에 책무를 부과하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급 학교에 17,60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학교 당 평균 23대 꼴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기 운영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기준을 따랐으나 안전ㆍ보안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1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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