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이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다른 간부 3명에게도 징역 4∼6개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을 벌이면서 화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반복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고 집회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집회를 주도한 것은 인정되지만 화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목적으로 집회를 벌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뒤, 앞으로는 집회나 시위를 벌이더라도 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9인 이상이 집회를 벌일 수 없다는 지침을 어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과 다른 간부 2명에게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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