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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친구폭행, 엄마는 교사폭행…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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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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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로 난입해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희영 판사는 "교사와 학생이 보호 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 폭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를 고소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폭력행위에 대한 심각성 정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교사 B(30·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 있는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도 교사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피해교사 B씨는 사건 당시 병가를 낸 담임교사 대신 반을 잠시 맡은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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