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00만원 지급" 강제 조정…유족 "예의 보이지 않아"
권경애 변호사가 '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유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에 실패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 4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12월19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 12월15일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불수용 입장을 밝혀 정식 재판이 열린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 대리인, 관련된 사람들이 제게 단 한 번도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변협의 정직 1년의 징계도 그렇고,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결정도 수용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과 별개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변협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