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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민주당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법 단독 통과…與 "예타완박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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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野 "국민의힘, 교통 문제 해결에는 발목 잡아"

與 "국가 재정 파탄내는 입법 폭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타완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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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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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할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5호선 김포 연장’으로 맞불을 놓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법안 단독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녕 김포 시민을 사람이 아닌 표로만 바라보나”라며 “김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법안을 끝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소위에도 불참하며 이를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 차벌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개정안이 접경지역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해,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 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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