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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성폭행 난리인데…유튜브 영상에 JMS 광고? 구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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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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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모씨(39)는 최근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검색하던 중 영상 앞에 노출되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교주의 일탈행위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JMS의 홍보광고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씨는 "평소에 종교나 교회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적도 없는데 JMS 영상이 떠서 불쾌했다"며 "사이비 여부를 떠나 종교 광고는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주 정명석씨의 교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는 개별 광고에 대한 입장 대신 "검토를 통과한 광고만 게재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24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측은 JMS 광고 게재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구글 애드 정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 절차를 거치며 광고 제목, 설명, 키워드, 도착 페이지, 이미지, 동영상을 포함해 광고의 콘텐츠가 검토된다"면서 "광고가 검토를 통과하면 상태가 '운영 가능'으로 변경되고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글 설명에 따르면 JMS의 광고 게재는 구글 애드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JMS 등 기성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이단' 내지 '사이비'로 불리는 종교에 대해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당무계한 교리를 설파하는 집단이라도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999년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전파하던 일부 사이비종교의 경우 교리만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다만 종말이 온다는 이유로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넘겨 받은 뒤 1999년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사기'로 처벌 받은 전례 등이 있다. JMS 교주 정명석씨의 경우에도 교리 자체가 아닌,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반면 구글 유튜브와 달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들은 종교 광고 자체를 정책으로 제한하거나, 종교 광고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는 종교 광고의 경우 디스플레이(배너) 광고를 전면 차단한다. 검색 광고도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광고 게재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정책 6조(광고 게재제한 규정)는 "검색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사이트에 연계됨으로써 광고매체의 명예·평판·신용·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적시했다. 사실상 JMS 등의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다음(DAUM)을 운영하는 카카오 역시 광고 정책을 통해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기업들은 한국적 정서에 맞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종교 광고 자체를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는 미국 기반의 구글은 이를 제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광고 자체가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딱히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등을 통해 여신도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나온다. 검찰은 정씨가 여신도 3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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