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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 졸라 '법정 구속'된 학부모…징역 1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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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
[인천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30대 여성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교사의 목을 가격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라"라며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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