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올해 대책에 담겼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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