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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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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내역 공개한다…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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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노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이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한 내역을 공개해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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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6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다.

이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와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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