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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전재산은 딸에게" SNS에 남긴 유언…법적 효력 없다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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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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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지난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달 초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SNS에 남긴 유언장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재는 사망한 상태인 미혼모 자오모씨가 현지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올린 유언장과 관련한 사건이다. 자오씨는 사망 전인 2021년 7월16일 위챗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딸 천씨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쓴 뒤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 천씨는 집, 자동차, 주식, 은행 예금 등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할머니가 가져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자오씨의 유산과 관련해 손녀인 천씨와 논의한 적도 없었다. 할머니는 자오씨의 재산을 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천씨는 할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위챗에 올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산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리우 변호사는 "중국 민법에 따라 유언장은 6가지 형태로 나뉜다"며 "위챗에 올린 유언장은 이 6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중국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의 형태는 △공증된 유언장 △유언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신한 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것 △음성 녹음본 △영상 녹화본 △서명이 있는 문서 △최소 증인 2명을 둔 구두 유언으로 구분된다고 SCMP는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 누리꾼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도태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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