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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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새로 만든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에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사부는 기존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늘어나게 됐고, 공소부가 폐지됨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되며,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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