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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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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 제재안 상정…막판 진통에 12월로 결론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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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안건소위에서 논의…29일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박정림·정영채 중징계안 의견 진통, 양홍석은 감경 기대

금융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을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이 대상이다. 이날 정례회의 안건으로 이들 CEO 제재안이 최종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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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 안건으로 증권사 CEO 제재안은 전날 저녁까지도 안건 소위 이후 장관 보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최종 논의는 다음 달 정례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안건을 최종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금융위가 이들에 대한 제재안 결정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상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증권사 CEO 제재안 최종 결론은 다음 달 수요일 정례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연내에는 확정을 지을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내에는 CEO 제재안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안건소위→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의 단계를 거친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사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에서 심의·의결된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판매사 CEO 징계안 심의를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올해 초 다시 재개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이 확정되자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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