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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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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력 금단의 영역 17년만에 풀린다…플랜트 건설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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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고령화 등 구인난

외국인 단순 노무직 고용

플랜트 분야 추가하기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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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막혀있던 건설 플랜트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국인 단순 노무직(E-9비자 입국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플랜트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플랜트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력 확대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건설업 내에서 외국인 고용(E-9)이 허용되지 않았던 플랜트(석유, 가스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사업) 분야도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에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은 다음 달 열리는 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우려를 고려해 정책을 심사숙고해 왔다”며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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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가운데 건설면허가 산업, 환경설비인 플랜트 건설사업의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플랜트 건설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2월 제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부부처, 노사단체 협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적이 없는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는 고용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국가 보안 기술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취지였다.

업계 노동력 부족 극심…."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러나 17년째 플랜트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이 금지된 탓에 업계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내국인 근로자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데, 생산 인력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작업 속도 하락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국인 고용만 허용되니 구인난이 심각하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 노동력이 부족한 현장을 이대로 시간이 흐르도록 둘 수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제를 풀지 않으면 현장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9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사업’은 하루 최대 1만7000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플랜트 고용 규제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근로자 공급이 어려워 프로젝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서 현대건설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커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건설업계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2024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12만명)보다 4만5000명(37.5%) 늘리고 내년부터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도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는 국무총리실·법무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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