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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 자질 없어”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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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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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졸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학부모가 1심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서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도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뇨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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