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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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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ㆍ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
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이투데이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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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예상을 깨고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처분이 한 단계 낮아졌다.

이번 징계로 박 대표는 올해 연말 임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반대로 양 부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의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표는 직무 정지, 정 대표는 문책 경고, 양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해당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징계 수위는 그대로 확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정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오늘 회의로 제재 수위가 확정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23일 안건소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박 사장에겐 기존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통상 제재심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한다.

정 사장과 양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오히려 양 부회장의 경우엔 금감원 제재심 기존 결정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한편, 이번 중징계로 박정림 사장과은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회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행정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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