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적용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 규모다.
정비 추진체계는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되며 이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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