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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제재 결정…KB증권 대표 '직무정지'·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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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등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최종 결정됐다.
아시아경제

박정림 KB증권 사장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기존 제재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져 유일하게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돼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수장을 맡은 정영채 사장도 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 지난해 3월 3연임에 성공해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3연임은 NH투자증권 최초다. 라임펀드 당시 사장이었던 양홍석 부회장은 2021년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임기는 2024년 3월31일까지다. 중징계로 인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오히려 높아져 최근 사전통보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박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됐다. 정 사장에게는 기존 금감원 조치가 그대로 적용됐고 양 부회장은 당초 금감원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하향됐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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