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은 '공적 책임실현, 투자계획' 확인 후 승인 결정
을지학원은 자금조달 가능성 낮다는 판단에 보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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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면 YTN 최대주주는 기존의 한전KDN에서 유진ENT(30.95%)로 변경된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를 확보한 최대주주였지만 2대주주인 을지학원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30.38%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한 사안에 따르면, 심사위는 YTN을 인수하는 유진ENT에 대해 “보도 채널의 영향력, 공적 책임 등 방송의 독립성 등 보장하고 기존 사업자를 존중한다겠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특히 향후 YTN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유진ENT와 특수관계자 재정여건을 봤을때 앞으로의 운영 투자 자금 조달력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심사위는 “방송미디어 이해도가 높지 않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신용도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있다”는 의견도 냈다.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 심사위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제안이 없었고, 유상증자 및 자금 대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연합뉴스TV의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사 보고 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모두 “원안에 동의한다”며 다만, YTN 최대주주 변경은 공정성 및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사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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